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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의 학교 생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 지역 학생 40% 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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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의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 등 의학계열 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반드시 40% 이상(강원과 제주는 20%)을 뽑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인재 선발은 교육부의 권고 사항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법으로 명시해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선발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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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의사

지역인재 선발 비율 세부 사항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비율이 40%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선발이 어려운 강원과 제주는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했습니다.

 

지방대 간호대의 경우, 모집 정원의 30%만 지역 고교 졸업생들로 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는 간호대 입학 의무 비율을 40%로 정했으나, 최종적으로 그 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방 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도 의, 치의학전문대 20%(강원 10%, 제주 15%), 로스쿨 15%(강원 10%, 제주 15%)로 적용됩니다. 앞선 입법예고에서는 로스쿨의 지역인재 의무 비율이 의전원과 동일한 20%였으나, 현행 권고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5%가 낮아졌습니다. 지방대가 이러한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역 인재 선발 기준 강화

 

또한 지역인재 선발 기준도 더 엄격해 집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인정을 해주지만,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부터 지방 소재 학교를 다녀야 2028학년도 대입에서 지역인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인재로 뽑히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방대가 소재한 지역의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출신 학생들이 지방의 자소고 등에 진학한 후에 지역인재로 지방 의대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6월 입법예고 당시'부모도 학생과 함께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단계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빠졌습니다. 

 

사실 지방대학 의, 약, 간호계역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2020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은 선발 비율이 40.7%, 의학계열은 43.5%입니다. 하지만 의학계열의 경우 호남권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0% 정도로 높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도나 충청권의 비율은 각각 10.8%, 35.9%로 낮아서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재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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